"사회적기업 지원, 인건비→판로확대 등 간접지원 중심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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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은 인건비 보조 등 '직접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내년 관련 예산을 대거 삭감하되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의 방향을 판로 확대 등 '간접지원'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의 초점이 인건비 등 직접 지원에 맞춰지면서 재정 지출 확대 대비 성과가 마땅치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 역시 판로 개척, 금융 지원 등 간접 지원이 부족하면 '사회적기업' 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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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은 인건비 보조 등 '직접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두고 적절치 않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인건비 지원에 의존하는 '사회적기업'이 늘면서 사업 성과 창출은 뒷전으로 밀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관련 예산을 대거 삭감하되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의 방향을 판로 확대 등 '간접지원'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야당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회적경제기본법' 처리를 주장하고 있어 내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찬반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선정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늘렸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2017년 1700억원에서 올해 3000억원 수준으로 6년 새 두 배 가까이 확대됐다. 문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의 초점이 인건비 등 직접 지원에 맞춰지면서 재정 지출 확대 대비 성과가 마땅치 않았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2023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등 크게 4개 분야로 나눠진다. 이 가운데 3개 부문을 사실상 인건비 지급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 사업'이 가장 대표적 인건비 지원 사업이다. '사회적기업'이 유급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최저임금의 일정 비율을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하는 형태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뿐 아니라 해당 인증을 받지 못한 '예비사회적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전문인력 지원사업'도 유사한 형태의 인건비 지원 사업이다. 사회적기업이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 인사·노무, 마케팅·홍보, 회계·재무, 법무 등 특정 분야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심사를 거쳐 전문 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식이다. 역시 인증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이 모두 지원 대상이다.
국고보조금으로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를 지원하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도 인건비 성격의 직접지원으로 볼 수 있다.
정부 지원이 인건비 지원에 쏠려있다는 지적은 새로운 게 아니다. '사회적기업'이 정부 지원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사업 역량을 키우지 못해 지원금이 끊기면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정부 역시 판로 개척, 금융 지원 등 간접 지원이 부족하면 '사회적기업' 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해왔다.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작성된 '사회적기업 성과와 정부 지원금과의 관련성'(김숙연·강수진) 논문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와 사업개발비 지원금은 성과 창출을 위한 투자가 아닌 비용적인 측면으로 이해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인건비, 사업비, 마케팅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서의 측면보다 경제적 성과를 창출시킬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초점은 '간접지원'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판로 지원 △교육 및 홍보 △컨설팅 △창업 및 운영 지원 △정책자금 융자 등이 꼽힌다.
다만 내년 예산안에서 인건비 지원을 대대적으로 도려낼 경우 관련 재정지원 규모 자체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화 등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야 간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대통령 산하 사회경제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기획재정부가 사회적 경제 조직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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