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에 하루 47회 전화하고 직장 찾아가 폭행한 50대

임명수 2023. 8. 1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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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 연인에게 수 십 통의 전화를 걸고, 직장까지 찾아가 폭행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 김영오)는 폭행 및 스토킹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57)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단순 폭행 혐의로 송치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돼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하던 중 A씨의 스토킹 범죄가 드러나 구속기소하게 됐다"며 "B씨에게는 심리치료 기회 제공 등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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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구속기소
경기 성남지청 전경. 연합뉴스

헤어진 전 연인에게 수 십 통의 전화를 걸고, 직장까지 찾아가 폭행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 김영오)는 폭행 및 스토킹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57)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전 연인인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B씨의 직장에 찾아가 B씨의 목 부위를 2차례 밀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가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올해 1월 9일 하루에만 47회, 다음날부터 2월 초까지 9회 전화를 걸었으며, 이달 4일에는 12회에 걸쳐 B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단순 폭행 혐의로 송치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돼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하던 중 A씨의 스토킹 범죄가 드러나 구속기소하게 됐다”며 “B씨에게는 심리치료 기회 제공 등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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