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장모·아내에게 흉기 휘둘러 중상 입힌 50대 항소심서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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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와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3부(김대현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2일 부산 영도구 장모 C씨(80대)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C씨와 아내 B씨(50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항소심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자수한 점을 감형 사유로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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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들 용서 없어…흉기 상당히 깊게 찔려"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장모와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3부(김대현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2일 부산 영도구 장모 C씨(80대)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C씨와 아내 B씨(50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아내와 장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A씨는 B씨에게 욕을 하며 물건을 집어던졌고, 퇴근 시간 이후에도 귀가하지 않던 B씨와의 전화에서 '얼굴 보고 싶지 않다. 이대로 끝내자'는 답을 받았다.
A씨는 이에 C씨에게 전화를 걸어 B씨를 바꿔달라고 했지만, C씨의 '찾아오지 마라'는 말에 격분해 흉기를 들고 C씨의 집을 찾아갔다.
이후 A씨는 집에 도착한 자신에게 C씨가 욕을 하자 이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6주의 부상을 입게 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이 인정된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자수한 점을 감형 사유로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이후 경찰서 인근을 찾아가긴 했으나 자수할 것인지 망설이던 중 경찰의 전화를 받고 현재 위치만 알려준 것에 불과해 자수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상당히 깊은 부위에 흉기를 찔렸다"며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쌍방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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