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 낸 60대…징역 2년 6개월
이시명 기자 2023. 8. 16. 15:49
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안 판사는 “무면허 상태에서 화물 차량을 운전해 사망 사고를 일으키는 등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유족 및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보험으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전 7시35분께 인천 서구의 한 편도 4차선 도로에서 4.5t 트럭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뒤 반대편 차로에 있던 소형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B씨(66)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사고 충격으로 다른 차도 들이받아 운전자 및 동승자 4명도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범행 당시 A씨는 무면허였다.
한편, 법원은 과거 술에 취해 운전을 한 A씨에게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운전 면허를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시명 기자 sm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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