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만 낳아도 '다자녀' 대접..."공공분양 특공에 유리"

김주미 2023. 8. 1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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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주로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도 2자녀 가구 또는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며 지역 차원의 다자녀 지원 정책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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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국토교통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완화하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그동안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행안부)은 3자녀 가구에만 제공됐지만, 2자녀 가구까지 제공될 수 있도록 일몰기한(2024년)에 맞춰 지방세특례제한법 정비도 추진한다.

다자녀 우대카드 기준으로 이용요금 할인을 제공(문화체육관광부)하던 국립극장·박물관 등 국립 문화시설도 다자녀 혜택 기준이 2자녀로 통일된다. 또 전시 관람 시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운영도 검토할 예정이다.

다자녀 가구 양육·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초등돌봄교실(교육부)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고 아이돌봄서비스(여가부) 본인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한다.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주로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도 2자녀 가구 또는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며 지역 차원의 다자녀 지원 정책도 강화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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