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던 시어머니에 “아줌마!”…폭언·폭행한 며느리가 받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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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던 중 시어머니에게 욕설하고 물건을 집어던진 30대 여성이 법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며느리 A씨는 지난 2021년 9월18일 대전 서구에 위치한 시어머니 B씨(65)의 집에서 B씨에게 "아줌마 말 똑바로 해요"라며 욕설을 하면서 B씨의 머리채를 잡으려 하고 리모컨·종이상자를 집어던져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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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가족 내 문제로 불화 겪어와
말다툼하던 중 시어머니에게 욕설하고 물건을 집어던진 30대 여성이 법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며느리 A씨는 지난 2021년 9월18일 대전 서구에 위치한 시어머니 B씨(65)의 집에서 B씨에게 “아줌마 말 똑바로 해요”라며 욕설을 하면서 B씨의 머리채를 잡으려 하고 리모컨·종이상자를 집어던져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평소 가족 내 문제로 불화를 겪었는데 이날 서로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하다 A씨가 격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물건을 던져 폭행한 것에 대해 “남편이 손목을 잡아 이를 뿌리치려다 들고 있던 물건이 날아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가족 내 문제로 상당한 갈등을 겪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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