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男에게 마약류 처방한 의사4명 고소·고발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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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운전 혐의 등으로 구속된 신모(28)씨에게 마약류 약물을 처방한 의사 4명이 사건 피해자 측으로부터 고소·고발 당했다.
16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권나원 변호사는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를 찾아 신 씨에게 마약류 약물을 처방한 의사 4명을 상대로 고소장 및 고발장을 제출했다.
피해자 측은 신 씨에게 마약류를 주사한 것으로 알려진 성형외과 의사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죄,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방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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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약물운전 혐의 등으로 구속된 신모(28)씨에게 마약류 약물을 처방한 의사 4명이 사건 피해자 측으로부터 고소·고발 당했다.
16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권나원 변호사는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를 찾아 신 씨에게 마약류 약물을 처방한 의사 4명을 상대로 고소장 및 고발장을 제출했다.
피해자 측은 신 씨에게 마약류를 주사한 것으로 알려진 성형외과 의사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죄,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방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치료 목적이 없음에도 A씨가 진료기록부에 마약류 처방 관련 허위 기재를 한 사실이 있으면, 의료법 위반 혐의에도 해당한다고 주장 중이다.
또 다른 의사 3명에 대해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그러나 이들의 신원을 특정하진 못했다.
앞서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신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로 구속했다.
신 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던 중 인도로 돌진해 피해자 B씨를 들이받았다. B씨는 양쪽 다리가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었으며 현재 뇌사 상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신 씨의 신체에서는 케타민을 포함해 모두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신 씨는 해당 약물들을 모두 의료용으로 처방받은 것이라고 주장 중이다.
한편 신 씨는 지난 2017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그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이듬해 3월 사이 인터넷 등에서 필로폰을 구매해 5차례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또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2019년 무렵에도 필로폰 투약 혐의로 한 번 더 기소됐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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