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자녀 혜택, 3자녀→2자녀로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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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다자녀 혜택 기준이 종전 '3자녀'에서 '2자녀'로 하향 조정된다.
현행 정부·지자체의 다자녀 혜택 기준은 대부분 3자녀로 묶여있다.
정부는 이를 '2자녀'로 혜택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특공)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바꾸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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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도 완화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 2자녀 가구도 적용
교육부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 다자녀 가구 포함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정부의 다자녀 혜택 기준이 종전 ‘3자녀’에서 ‘2자녀’로 하향 조정된다. 다자녀 출산에 따른 양육 부담을 덜어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다.
현행 정부·지자체의 다자녀 혜택 기준은 대부분 3자녀로 묶여있다. 정부는 이를 ‘2자녀’로 혜택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특공)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바꾸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역시 그간 3자녀 가구에만 제공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을 2자녀 가구에도 적용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극장·박물관 등 국립 문화시설의 다자녀 할인 기준을 2자녀로 낮춘다.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 양육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도 다자녀 혜택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부산과 대구는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까지 모든 자치단체의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한다. 특히 제주·경북·전남·대전·경남·강원 등 9개 시도는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부터 주로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를 ‘2자녀 가구’ 또는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개선안을 추진한다.
정부에 따르면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중 2자녀 이상 가구 비중은 2017년 60.5%에서 지난해 57.6%로 감소했다. 정부 관계자는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개선 방향은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고 다자녀 가구 축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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