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불특정다수 대상 온라인 공중협박 처벌 법안 발의

이창재 2023. 8. 16. 15: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갑)은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에 대한 온라인 협박 행위를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6일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최근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살인예고 등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을 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경찰 출동 , 학교 휴교 등 공무집행과 업무방해가 초래되기도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협박 처벌 규정 도입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갑)은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에 대한 온라인 협박 행위를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6일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최근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살인예고 등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을 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경찰 출동 , 학교 휴교 등 공무집행과 업무방해가 초래되기도 한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사진=홍석준 의원실]

이런 SNS 협박글에 대해서는 살인예비죄, 공무집행방해죄등이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 공중협박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현행법상 미비해 처벌에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특히, SNS 협박글이 폭증하면서 경찰의 대응이 분산됨으로 인해 만약의 사태에 대해 경찰력이 적시에 대응하는데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이를 엄벌할 수 있는 명확한 처벌 규정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에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려는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유포하거나 게시해 공중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중협박은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며 "사회적 불안과 공포를 야기하는 온라인 협박이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법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