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전 수사단장 ‘생방송 출연’ 관련 징계위, 18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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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의 사전 승인 없이 KBS 사사건건 등 TV 생방송에 출연한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오는 18일로 연기됐습니다.
앞서 해병대사령부는 박 전 단장이 지난 11일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거부한 직후 사전 승인 없이 KBS 생방송에 출연한 것을 문제 삼아 박 전 단장에게 징계위에 출석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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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의 사전 승인 없이 KBS 사사건건 등 TV 생방송에 출연한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오는 18일로 연기됐습니다.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오늘(16일) “해병대사령부의 징계위원회가 18일 오후 2시로 연기됐다”며 징계위에 박 대령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현재 국방부 검찰단이 위법하게 이첩서류를 회수하고 위법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서 위법한 수사를 감행하고 있다”며 “법무관리관은 군사법원법 제2조 개정에 관여한 사람인데도 군에 수사권이 없는 사건을 지체없이 송부하는게 아니고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전달하듯 보류하고 빼라고 하는 등 개정 군사법원법에 대한 명백한 위법행위이었으므로 이에 대한 거부는 모두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군인으로서 긴급하게 방송국 한 곳만 나가 그 의사를 밝히는 것이었다”며 “헌법상 보장된 반론권의 발동에 불과하므로 이 징계는 위법한 징계”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해병대사령부는 박 전 단장이 지난 11일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거부한 직후 사전 승인 없이 KBS 생방송에 출연한 것을 문제 삼아 박 전 단장에게 징계위에 출석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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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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