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회 알바 성폭행한 유명 화가 항소심서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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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전시회를 위해 일하던 20대 여성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유명 화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6일 부산고법 형사2-2부(이대욱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화가 A(60대)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 판결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자신의 전시회 업무 보조를 맡은 여성 아르바이트생 B(20대) 씨와 회식 자리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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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전시회를 위해 일하던 20대 여성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유명 화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6일 부산고법 형사2-2부(이대욱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화가 A(60대)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 판결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자신의 전시회 업무 보조를 맡은 여성 아르바이트생 B(20대) 씨와 회식 자리를 가졌다. A 씨는 코로나로 술집에 갈 수 없으니 호텔에서 2차를 하자는 제안을 했고, 직장생활이 걱정돼 쉽게 거절할 수 없었던 B 씨는 함께 이동했다. 이후 호텔에서 성폭행이 발생하자 B 씨는 자신이 당한 일을 남자친구와 갤러리 직원 등에게 알린 뒤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 씨는 묵시적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B 씨의 진술이 합리적이고 일관된 반면 A 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A 씨는 법리오해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이 판사는 “A 씨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 주장하지만 두 사람의 나이 차가 35살이고 서로 이성적 호감 느꼈을 만한 증거가 없다. 무엇보다 피해자는 남자친구에게 숙소에 가서 술 마시자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묻는 메시지까지 했다”고 판결했다.
A 씨는 국내 유명 갤러리의 전속작가로 활동하며 서울·부산·뉴욕 등 국내외에서 개인전을 열어왔다. 일부 작품은 미술품 경매에서 1억 원이 넘는 고가에 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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