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점수조작 공무원' 징계절차 착수

류형근 기자 2023. 8. 1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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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이 감사관 채용과정에서 평가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수사의뢰된 인사담당 직원에 대해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지난 9일 "시교육청 인사 담당자 A씨가 감사관 후보자 3위를 2순위로 올리기 위해 평가위원 2명의 면접평가 점수를 수정하도록 한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42조를 위반했으며 고의성이 있고 채용 시험에 지원한 다른 응시자가 감사관으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며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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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대상자가 징계업무 총괄…직위해제가 먼저" 주장
[광주=뉴시스] 광주시교육청.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감사관 채용과정에서 평가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수사의뢰된 인사담당 직원에 대해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시교육청은 감사원 조사를 통해 채용비위가 드러난 사무관급 직원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해당부서에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부서는 감사원의 '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 및 개방형직위 감사관 채용 등 관련 감사보고서'를 검토한 뒤 징계위원회를 소집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 9일 "시교육청 인사 담당자 A씨가 감사관 후보자 3위를 2순위로 올리기 위해 평가위원 2명의 면접평가 점수를 수정하도록 한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42조를 위반했으며 고의성이 있고 채용 시험에 지원한 다른 응시자가 감사관으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며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또 "시교육청은 인사담당자의 비위 정도가 무겁기 때문에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하고 인사 담당자의 지시에 의해 점수표를 수정한 평가위원과 실무 담당자도 '주의'처분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시교육청은 징계위 소집에 앞서 A씨에 대한 직위해제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감사원이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직'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정직 이상의 징계를 해야 한다"며 "다음달 1일자 시교육청 정기인사가 예정돼 있어 사전에 징계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광주의 한 교육단체는 "현재 A씨는 징계위원 구성 등 징계와 관련된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셀프징계'가 우려된다"며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시교육청은 A씨의 업무를 중지하는 '직위해제'를 먼저 한 뒤 징계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면접평가 2순위였던 유병길 감사관을 최종 임용했다. 하지만 감사관이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동창으로 알려져 부적절 채용 논란이 불거졌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으며 유 감사관은 임용 7개월여만인 지난 4월 자진사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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