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모녀살해' 5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법정서 고성 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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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추석 연휴에 부산의 한 빌라에서 이웃 모녀를 살해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 2-3부는 16일 오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선고형량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낮 자신이 살던 부산 부산진구 한 빌라에서 40대 여성 B씨와 10대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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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지난해 추석 연휴에 부산의 한 빌라에서 이웃 모녀를 살해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 2-3부는 16일 오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선고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분명하게 드러나는 객관적 증거가 여럿 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엄중한 형으로 처벌해야 할 필요는 충분히 있지만, 사형에 처하는 것이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정당하다고 인정할 만큼의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글을 잘 모르는 것으로 알려진 A씨를 위해 1심 판결문의 주요 내용과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등을 비교적 상세히 설명했다.
범행을 부인해온 A씨는 선고 직후 "그게 무슨 말인데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아니라고. 아니라고"라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낮 자신이 살던 부산 부산진구 한 빌라에서 40대 여성 B씨와 10대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피를 흘린 채 거실에 있었고, 딸은 자신의 방에서 시신 일부가 불에 탄 채 발견됐다.
다른 방에서 잠을 자다 깬 10대 아들 C군이 이를 발견하고 이웃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다.
C군은 당시 "A씨가 건넨 '도라지 물'을 마시고 15시간이나 잠이 들었고, 눈을 떠보니 어머니와 누나가 모두 살해돼 있었다"고 증언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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