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로 암 치료” “독감 백신 불임 유발” 이런 유튜브 영상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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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나 암 등 의료 분야에서의 잘못된 정보를 담은 콘텐츠를 삭제하겠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이 사망했다는 것을 부인하는 콘텐츠, 독감 백신이 불임과 같은 만성 부작용을 유발하거나 코로나19 감염의 원인이 된다는 주장, 기적의 미네랄 용액이나 자폐증 치료를 위한 킬레이트 요법 홍보 등은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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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는 기존 잘못된 의료 정보에 대한 정책을 △예방 △치료 △존재 부인 세 가지 범주로 간소화해 분류한다. 국가 보건 당국 및 세계보건기구(WHO) 지침을 위배하는 구체적인 건강 상태와 치료법, 유해 물질이 규제 대상이다.
특정 질환의 예방과 전염 및 승인된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해 보건 당국의 지침에 반하는 내용과 특정한 유해물질이나 치료법의 홍보, 특정 질환의 존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콘텐츠는 삭제된다.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이 사망했다는 것을 부인하는 콘텐츠, 독감 백신이 불임과 같은 만성 부작용을 유발하거나 코로나19 감염의 원인이 된다는 주장, 기적의 미네랄 용액이나 자폐증 치료를 위한 킬레이트 요법 홍보 등은 삭제된다.
이와 함께 유튜브는 향후 몇 주 동안 유해하거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암 치료법을 조장하는 콘텐츠 또는 이용자가 전문적인 의학적 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오도하는 콘텐츠를 삭제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암 치료법으로 염화세슘을 소개하거나, 마늘로 암을 치료할 수 있다는 주장, 방사선 치료를 받는 대신 비타민C를 복용하라는 내용의 동영상은 삭제된다.
다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콘텐츠는 정책 위반 요소가 있더라도 삭제하지 않을 계획이다. 정책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는 공청회 영상이나 보건 당국의 정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정치 지도자의 발언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개인적인 증언이나 특정 의학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 등을 담은 콘텐츠도 예외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시청 연령을 제한하거나 영상 하단에 안내 문구를 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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