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주민 화물차로 들이받은 뒤 흉기로 살해 70대 2심도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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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이웃을 화물차로 들이받은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78)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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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유족 정신적 고통 호소…원심 양형기준 상한"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마을 이웃을 화물차로 들이받은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78)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9일 오전 9시께 전북 김제시 한 도로에서 같은 마을 주민 B씨(70대) 오토바이를 본인이 몰던 1톤 화물차로 들이받은 뒤 바닥에 쓰러진 그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맞은 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오던 B씨를 발견하자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화물차로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차 안에 있던 흉기로 B씨 옆구리와 팔·등 부위를 6차례 찌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수십년간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등에 따르면 두 사람 갈등은 약 30년가량 이어졌다. B씨는 A씨 지인을 상대로 퇴거 및 철거 소송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가 시의원에 출마하려 할 때 상대 후보로 나서려 한 일 등으로 수차례 다퉜다.
A씨는 법정에서 "B씨가 마을 사람들에게 날 모함하는 바람에 '왕따'가 됐다"면서도 "일부러 B씨 오토바이를 (화물차로) 들이받은 게 아니라 우연히 부딪혔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 A씨 화물차는 애초 달리던 방향이 아닌 중앙선 반대편 차선에서 발견됐고, 도로 사정상 화물차의 전방 및 좌우 시야가 충분히 확보됐다는 점에 비춰볼 때 살해의 고의성이 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 배상 1억원을 유족들에게 공탁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유족 측에서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있는 데다 원심에서 피고인이 고령이고 국가유공자인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이미 반영했다는 점에서 원심형을 바꿀만한 특별한 요인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판시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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