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유엔 북한인권소장 “중국은 탈북자 북송해선 안 돼”
제임스 히넌 서울 유엔북한인권사무소장은 16일 “탈북자들이 북송되면 학대나 고문을 당할 위험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 송환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히넌 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글로벌센터에 위치한 서울 유엔북한인권사무소 회의실에서 ‘탈북민 강제북송 저지를 위한 북한인권단체’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은 탈북자들을 북송 해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탈북자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이주를 했던지 혹은 비정규적인 방식으로 국경을 넘었던지 그 여부와 전혀 상관없이 어느 누가 되었든지 간에 복송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전후로 중국에서 체포되어 구금된 재중탈북민이 약 2600명에 이르며 이들은 북중국경이 개방되면서 강제송환 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면담에 참석한 북한인권단체 관계자들은 ‘재중탈북민 강제북송 저지’를 위해 ‘서울 유엔북한인권사무소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면담에는 통일준비국민포럼, 한반도선진화연대, 물망초, 북한민주화위원회, 북한정의연대, 북한인권개선과 자유통일을 위한 모임 NANK, 귀환한인연합회 등 북한인권단체들이 참석했다.
중국 경찰 출신 조선족 이규호씨는 “저는 96년도에 중국에서 경찰로 근무하며 탈북자를 색출해 강제북송시켰던 죄인”이라며 “G2 국가라고 하는 중국정부가 아직도 21세기 인류 문명 시대에 이웃 국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정부에 ‘재중탈북민 강제송환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재중탈북민 강제북송 저지를 위한 공동선언문’에서 “중국은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중국이 가입한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은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며 “중국정부가 재중탈북민들을 단순 비법월경자로 취급하여 인권의 사각지대인 북한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임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했다.
이어 “중국은 재중탈북민들에 대한 강제북송 계획을 철회하고 탈북민들과 유엔난민기구(UNHCR)와의 접촉 허용” 등 5개항의 요구를 제시했다.
선언문은 “중국이 단 한명의 재중탈북민을 강제북송시킨다면 중국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의 자격이 없음을 국제사회에 탄원하며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을 포함, 유엔난민협약 및 유엔고문방지협약 가입국에서 중국을 퇴출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범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권단체들은 이날 외교부를 찾아 ‘재중 탈북민 강제북송 저지를 위한 북한인권단체 공동선언문’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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