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심 끌려고" 다가구건물에 불지른 30대 징역 2년6개월

김종서 기자 2023. 8. 1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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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무턱대고 건물에 불을 지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5월29일 오후 7시20분께 대전 서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 현관문에 종이상자를 쌓은 뒤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이용한 성매매업소 관계자들이 자신을 감청하는 등 괴롭힌다는 망상에 시달려 도움을 요청했으나 경찰이 믿어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관심을 끌고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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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에 시달려 감청·괴롭힘 피해 주장하다 범행
ⓒ News1 DB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경찰이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무턱대고 건물에 불을 지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9일 오후 7시20분께 대전 서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 현관문에 종이상자를 쌓은 뒤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공용현관문과 우편함 등이 불에 타 661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자신이 이용한 성매매업소 관계자들이 자신을 감청하는 등 괴롭힌다는 망상에 시달려 도움을 요청했으나 경찰이 믿어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관심을 끌고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망상과 환각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는 물론 어떤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다”며 “다만 66명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불을 질러 거주민 모두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고 상당한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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