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노총은 불법 폭력 단체…보조금 전면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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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불법 폭력 단체'로 규정하며 국고보조금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태경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제11차 전체 회의를 열고 "민(주)노총에 제공되는 보조금을 전수 조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위는 대부분의 국고보조금이 쓰인 '근로 복지 시설' 운영과 관련, 근로자 복지로 이용되어야 할 복지관이 민주노총의 사무실 전용 공간으로 변질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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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불법 폭력 단체'로 규정하며 국고보조금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태경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제11차 전체 회의를 열고 "민(주)노총에 제공되는 보조금을 전수 조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위의 조사 결과, 민주노총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약 437억 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받았다. 이 중 80~85%는 근로 복지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데 쓰였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로부터 각종 근로복지시설 위탁 운영비 명목으로 약 389억 원, 사무실 임차료·집기류 구입 등을 위해 31억원, 민주노총 친목 단체 지원 명목으로 17억 원가량을 받았다.
특위는 대부분의 국고보조금이 쓰인 '근로 복지 시설' 운영과 관련, 근로자 복지로 이용되어야 할 복지관이 민주노총의 사무실 전용 공간으로 변질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의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지침'에는 복지관의 건립 취지·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무실 일부를 사용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특위는 규정상 입주가 금지된 산별노조가 입주한 사례가 8곳, 전체 면적의 15% 이내로 공간을 사용해야 한다는 상한선을 초과해 사무실을 쓰고 있는 경우 6곳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하 위원장은 "불법폭력단체는 반(反)공익단체지 않느냐"며 "반공익 단체의 공익시설 위탁운영은 말이 안 된다. 근로복지시설 위탁운영에 보조금 당연히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의 부적절한 보조금 지급을 철저히 감시해야 하고, 그런데도 계속 주면 행안부가 해당 지자체에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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