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800억 횡령·배임 의혹’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소환 조사

강연주 기자 2023. 8. 1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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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 깃발. 성동훈 기자

대우산업개발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6일 핵심 피의자인 이상영 전 대우산업개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이날 오전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이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17일에도 이 회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 전 회장과 한재준 전 대우산업개발 대표이사 등 전·현직 경영진은 270억원대 횡령 혐의와 560억원대 배임 혐의를 받는다.

이 전 회장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회삿돈 140억8600만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빼돌린 뒤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는다. 2020년 5월 서울 강남의 한 와인바에서 법인카드로 305만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해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회사 법인카드로 약 18억원을 업무와 무관하게 결제한 혐의도 있다. 회사와 무관한 지인에게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4억1600만원 상당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한 전 대표를 이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공범으로 입건한 상태다. 검찰은 한 대표 등이 2013년 1월 말 대여금 명목으로 대우산업개발 자금 1억2000만원을 이 회장 명의 은행 계좌에 송금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5월30일까지 총 17회에 걸쳐 회사 자금 140억여원을 이 회장 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했다고 본다.

검찰은 한 전 대표가 회사 회계직원과 공모해 회수 가능성이 낮은 351억여원 상당의 미수채권을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허위 계약서를 근거로 과소 계상해 거짓으로 공시한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이를 묵인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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