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직장 찾아가 때리고 스토킹…검찰, 50대 구속기소

류수현 2023. 8. 1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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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전 연인을 폭행하고 수십차례 전화하는 등 스토킹한 5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성남지청 형사1부(김영오 부장검사)는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경 전 연인 B씨의 직장에 찾아가 목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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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전 연인을 폭행하고 수십차례 전화하는 등 스토킹한 5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성남지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성남지청 형사1부(김영오 부장검사)는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경 전 연인 B씨의 직장에 찾아가 목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는데도 올해 1월 9일께 47차례 부재중 전화 기록을 남기고, 이달 초 10여차례 SNS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단순 폭행 혐의로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을 보완 수사해 추가 스토킹 범죄를 밝혀냈다"며 "피해자에게 심리 치료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원 조치했다"고 말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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