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제4기 AI법제정비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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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초거대 AI(인공지능)의 전 산업 확산 가속화에 대응하고 디지털 질서를 선도하기 위해 AI 법제 정비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종호 장관은 "초거대AI가 산업과 우리 일상 속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구조적 대전환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법제 정비가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며 "제4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이 경제·사회·문화 전반의 다양한 이슈와 쟁점을 폭넓게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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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초거대 AI(인공지능)의 전 산업 확산 가속화에 대응하고 디지털 질서를 선도하기 위해 AI 법제 정비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를 토대로 하반기 중 법령을 발굴해 'AI 법제정비 로드맵 2.0'을 발표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제4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로 분과별 운영방향과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을 위한 주요 사항을 논의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2020년 말 'AI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수립한 이후 1~3기 AI법제정비단을 운영한 바 있다. 이번 제4기에선 AI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혁신을 촉발하는 디지털 심화 시대를 맞아 규제 개선 및 AI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 정립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제정비단을 총 41명으로 확대하면서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을 대폭 보강했다.
1분과는 '초거대AI 관련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제도 정립'을 담당하며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분과장을 맡는다. 기업의 초거대AI 개발·활용 촉진을 위해 개인정보, 저작권, 정보보호 등 관련 법령의 규제 개선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생성형AI의 신뢰성 제고 관련 각국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생성형AI 규범 체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2분과는 AI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 정립 방향을 논의하며, 손도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분과장을 담당한다. 사람의 생명·신체·기본권 등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AI의 위험을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사업자가 해당 AI 제품·서비스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다.
3분과는 초거대AI 등 AI기술의 빠른 확산에 발맞춰 그간 AI 도입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채 운영돼온 각 산업별 법·제도를 발굴한다. 분과장은 박재문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사무총장이다. 인터넷기업 및 스타트업 관련 협·단체 대표 등이 분과위원으로 참여해 법·제도 측면에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4분과는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 여부, AI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등 '인공지능 법제정비 로드맵 1.0'상 중장기 과제를 보완한다. 오병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분과장을 맡는다. 사법 영역에서의 AI 활용, AI를 활용한 계약 등 신규과제 발굴도 담당한다.
과기정통부는 분과회의를 월 2~3회 개최하는 등 속도감 있는 운영으로 법제정비가 필요한 법령을 조속히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발굴한 과제에 대해 법제처 등과 함께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 중으로 '인공지능 법제정비 로드맵 2.0'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종호 장관은 "초거대AI가 산업과 우리 일상 속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구조적 대전환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법제 정비가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며 "제4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이 경제·사회·문화 전반의 다양한 이슈와 쟁점을 폭넓게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팽동현기자 d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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