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된 신생아 살해해 쓰레기함 버린 미혼모, 고의성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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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를 모텔에서 살해한 뒤 아파트 쓰레기 수거함에 시신을 유기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미혼모가 살인 고의성을 부인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16일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2)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A씨와 변호사 측은 사체유기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2018년 4월6일쯤 광주 광산구의 한 모텔에서 생후 3일된 자신의 아이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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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 유기 인정, 살해 취지 부인…9월13일 재판 속행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신생아를 모텔에서 살해한 뒤 아파트 쓰레기 수거함에 시신을 유기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미혼모가 살인 고의성을 부인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16일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2)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A씨와 변호사 측은 사체유기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변호사는 "A씨는 수사 초기부터 현재까지 일부러 아이를 죽였다고 한 적이 없다"며 "살해의사 없이 과실치사로 아이가 숨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2018년 4월6일쯤 광주 광산구의 한 모텔에서 생후 3일된 자신의 아이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같은해 4월4일 광주 한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생각에 이같은 일을 벌였다.
A씨는 모텔에서 우는 아이를 뒤집어 질식사 시킨 뒤 시신을 아파트로 데려와 비상계단에 방치했다. 그는 다음날 다시 시신을 집으로 가져와 냉장고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달 아이 시신을 아파트 쓰레기 수거함에 버렸다. A씨의 출산 당시 가족들은 타지 등에 있어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의 아버지도 과거 잠시 교제했던 사이로, A씨는 출산 사실 등을 주변에 알리지 않았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9월13일 오전 10시쯤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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