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범칙금 그친 살인예고글...‘징역 5년 이하 처벌’ 곧 적용되나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3. 8. 16. 15:30
16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관련 법률 개정 법률안 발의
관련 법률 개정 법률안 발의
최근 ‘묻지마 흉기 난동 범죄’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가운데 온라인상에는 살인을 예고하는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이에 국민 불안을 증폭시키는 게시물이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고, 작성자를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16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온라인상에서 살인·상해 예고 글을 작성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신림동 칼부림 사건이 일어난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온라인상 무분별하게 업로드된 흉악 범죄 예고글은 총 354건이다. 이 중 검거된 사람은 149명이다.
현행법상 살인 예고글 을 올리는 행위는 살인예비나 협박 등의 혐의가 적용된다. 다만 범행 대상이나 계획이 특정되지 않은 살인 예고 글은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단순 범칙금 처벌에 그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중을 위협할 목적으로 살인과 상해 등 공중협박행위를 유통하는 사람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마련된 것이다.
김 의원은 “무분별한 살인 예고 글로 인해 국민적 불안감이 가중되고 치안력 낭비를 일으키는 등 사회 전반의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온살인 예고 글을 강력한 범죄행위로 규정해 엄중 처벌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장사 안돼 문 닫았다네요”...벌써 9만명이나 신청했다는 이것 - 매일경제
- 하다 하다 박근혜 지시 충실히 따랐다는 이재명의 변명 [핫이슈] - 매일경제
- “안사고는 못배길걸”...별명만 수십개, 우리가족 설레게 한 패밀리카 - 매일경제
- 막말 카이스트 학부모...“죄송합니다만 그 교사는 죽지 않았습니다” - 매일경제
- [속보] 北신의주→中단둥 버스행렬 포착…압록강철교 건너 - 매일경제
- 최고 인기 직업 될 만하네…11억 챙긴 연봉킹, 행장 아니라 뜻밖에도 - 매일경제
- 빵에 대안육 넣었더니...출시하자마자 하루에 1600개씩 팔리네 - 매일경제
- “바다로 뛰어들 수밖에 없었다”...마우이 생존자의 긴박한 증언 - 매일경제
- [단독] 아들 대통령 돼도 같은 옷 입던 단벌신사…“올 초에도 교수실서 논문 작성” - 매일경제
- 케빈 더 브라위너, 햄스트링 부상으로 3~4개월 결장 예정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