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 설치해야…연말까지 현장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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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오늘(16일)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주요 업종별 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준비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간담회에서 휴게시설 설치 비용 지원, 지도 점검, 실태조사·컨설팅, 홍보 등 준비 상황을 소개하고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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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오늘(16일)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주요 업종별 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준비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간담회에서 휴게시설 설치 비용 지원, 지도 점검, 실태조사·컨설팅, 홍보 등 준비 상황을 소개하고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휴게시설 설치는 2021년 8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의무화됐습니다.
지난해 8월 18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고, 오는 18일부터 20명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간담회에 참가한 6개 주요 업종별 협회는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건설재해예방협회, 대한건설협회입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2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이미 많은 사업장에서 법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올해 연말까지는 과태료 부과 같은 제재보다는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 지도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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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진 기자 (ejc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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