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에 수십회 연락·직장 찾아가 폭행한 5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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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 수십 통의 연락을 하고 직장을 찾아가 폭행하기도 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오)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등 혐의로 A(5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전 연인인 피해자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았다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B씨의 목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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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변근아 기자 = 헤어진 연인에 수십 통의 연락을 하고 직장을 찾아가 폭행하기도 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오)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등 혐의로 A(5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전 연인인 피해자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았다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B씨의 목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지난 1월 하루에만 47회의 부재중 전화를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같은 해 2월까지 계속 전화를 걸고, 8월에도 10여 차례에 걸쳐 SNS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단순 폭행으로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면밀히 보완수사해 추가로 스토킹 범행을 밝혀 A씨를 직접 구속 후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심리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피해자 지원 조치에도 만전을 기했다"며 "앞으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여성을 상대로 한 폭력,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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