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해병대 수사단장 ‘항명’사태, 軍검찰수사심의위에 오른다
“위원회, 독립·공정성 확보되도록 운영”
해병대, 朴대령 승인 안받은 TV출연에
18일 징계위 열기로…朴대령 출석예정
16일 국방부는 “장관은 본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직권으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소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박 대령측 변호인이 제출한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가 국방부검찰단에 우편으로 접수됐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사법연수원, 검찰청, 경찰청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원을 위촉하는 등 위원회의 독립성,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 대령측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지난 14일 우편으로 국방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보냈다. 김 변호사는 국방부 검찰단이 헌법과 군사법원법은 물론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어기고 위법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초 군 당국은 박 대령측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면 부의심의위부터 여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대령에게 적용된 ‘항명’ 혐의를 둘러싸고 축소·은폐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곧바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는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이후 군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심의위원회는 5∼20명으로 꾸려지며 △수사 계속 △공소 제기 △구속영장 청구 등에 대한 여부를 심의한다. 현재 이 중사 사망사건 당시 위촉됐던 심의위원들은 2년 임기가 끝나 새로 인선이 이뤄져야 한다.
한편 해병대사령부는 박 대령이 지난 11일 승인 없이 TV에 출연한 것과 관련해 이날 개최하려던 징계위원회를 18일로 연기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해병대사령부의 징계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로 연기됐다”면서 박 대령이 징계위에 참석해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병대사령부는 박 대령이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거부하고 당일 KBS 시사 프로그램과 뉴스에 출연해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박 대령측은 진술권 보장을 위해 징계위를 연기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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