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모든 공동주택 경비원 성범죄 전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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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이달 1∼31일 관내 모든 공동주택 경비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경비원 고용 단계에서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 조회를 의뢰하거나 범죄경력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취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공동주택 경비종사자의 성범죄 전력을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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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이달 1∼31일 관내 모든 공동주택 경비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경비원 고용 단계에서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 조회를 의뢰하거나 범죄경력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취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공동주택 경비종사자의 성범죄 전력을 점검해야 한다.
올해는 법령상 의무 관리 대상인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124개 단지뿐만 아니라 경비원이 있는 모든 공동주택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비의무 대상 단지를 포함해 송파구 내 총 198개 단지 경비원 약 2천명이 이번 점검 대상이다.
구는 공동주택 사무소에 경비원 개인정보 제출을 요청하고 접수한 개인정보를 모아 관할 경찰서로 보내 회신을 요청할 예정이다. 회신 결과 최근 1년간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 전력이 있으면 구에서 해당 종사자의 해임을 요구하고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 불응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강석 구청장은 "범죄로부터 어린이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점검 대상지를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위해에 노출되지 않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주민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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