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도 다자녀”…공공주택 특공·자동차 취득세 혜택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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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두 자녀를 둔 가정도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특공)을 받을 수 있고, 자동차 구매 시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3자녀 이상 가구에만 지원되던 다자녀 혜택을 2자녀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극장과 박물관 등 국립 문화시설의 다자녀 할인 혜택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고, 관람 시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할 수 있는 일명 '패스트트랙' 운영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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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두 자녀를 둔 가정도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특공)을 받을 수 있고, 자동차 구매 시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간 3자녀 이상 가구에만 지원되던 다자녀 혜택을 2자녀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바꾸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조만간 검토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그간 3자녀 가구에만 제공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을 2자녀 가구에 제공할 수 있도록 일몰 기한(2024년)에 맞춰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극장과 박물관 등 국립 문화시설의 다자녀 할인 혜택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고, 관람 시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할 수 있는 일명 ‘패스트트랙’ 운영도 검토한다.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고,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한다.
지방자치단체들도 다자녀 혜택 확대에 동참한다.
부산시와 대구시는 조례를 개정해 올해 10월과 내년 1월부터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바꿔 사실상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다자녀 기준이 사실상 통일된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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