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공인중개사 명찰 제작·배부…불법 행위 방지

구미현 기자 2023. 8. 1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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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중구는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역 최초로 '공인중개사 명찰 배부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인중개사 명찰 배부사업은 주민들이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와 무등록·무자격 중개업자를 구분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의 신분과 자격을 증명하는 명찰을 제작해 배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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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울산 중구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시 중구는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역 최초로 ‘공인중개사 명찰 배부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인중개사 명찰 배부사업은 주민들이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와 무등록·무자격 중개업자를 구분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의 신분과 자격을 증명하는 명찰을 제작해 배부하는 것이다.

중구는 지역 내 개업·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인의 신청을 받아 명찰 400여 개를 만들어 현장에 배부할 예정이다.

명찰에는 ▲중개사무소 이름 사진 ▲성명 ▲등록번호 ▲직위 등의 정보가 새겨진다.

해당 명찰은 타인에게 대여 및 양도하는 것이 금지된다.

중구 관계자는 “주민들은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명찰을 꼭 확인해달라”며 “앞으로도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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