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도 ‘청구인’으로…“정부, 日오염수 방류 저지 안해”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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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돌고래와 제주 해녀 등을 청구인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조영선 민변 회장은 16일 서울 서초구 민변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헌법 제35조의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침해받았다"며 "이를 저지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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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돌고래와 제주 해녀 등을 청구인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조영선 민변 회장은 16일 서울 서초구 민변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헌법 제35조의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침해받았다"며 "이를 저지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지난달 4일부터 이달 7일까지 진행된 헌법소원 청구인 공개모집에 제주 해녀와 어업인, 수산식품업자 등 어업 및 농업 관련 농사자, 일반 시민 등 4만25명이 참여했다고 전했다.
또 남방큰돌고래 110개체, 밍크고래 및 큰돌고래 54개체 등 오염수 해양투기로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 당할 우려가 있는 '사회구성원'도 청구인 명단에 포함됐다.
민변 대리인단의 이예지 변호사는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대해 반대 성명을 발표하거나 국제법상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며 "독자적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와 수입 수산물 전수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도 부작위"라고 주장했다.
또 시민들에게 충분한 정보와 의사결정 참여 기회가 제공되지 못했고 해양 방사능 검사가 부정확하게 진행됐다며 모두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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