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 이용 땅 투기' 밀양 부부 공무원 항소심서 감형, 왜?

강정태 기자 2023. 8. 1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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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알게된 정보로 농지를 구입해 이득을 취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경남 밀양시 부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창원지법 3-3형사부(이유진 부장판사)는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5)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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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징역 3년6개월·3년 실형에서 집행유예·벌금으로 감형
항소심 재판부 "죄책 매우 중하지만…땅 몰수로 이익 없어"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업무상 알게된 정보로 농지를 구입해 이득을 취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경남 밀양시 부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창원지법 3-3형사부(이유진 부장판사)는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5)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내 B씨(52)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B씨 명의로 취득한 농지 2069㎡에 대해 몰수를 명령했다.

이들 부부는 밀양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2015년 1월 개발 사업지 인근 농지 2069㎡를 1억600만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4월 공공주택지구 예정지 인근 농지 1679㎡를 취득하기 위해 농업경영계획서를 거짓으로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농업경영계획서에 A씨는 ‘자영업’, B씨는 ‘주부’라고 허위로 기재했다.

이들은 해당 개발사업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어 업무 중 알게된 비밀을 이용해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업무 중 얻은 정보는 개발 계획을 추진한다는 정도의 내용을 넘어서는 구체적인 정보로, 상당한 이익을 갖는 정보”라며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토지를 취득하고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은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점, 해당 토지를 몰수하면 이익은 남지 않게 되는 점, 1심 선고 이후 7개월간 구금돼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춰 볼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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