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장 등 경찰 이관 예정"… 장관·총장·사령관 줄줄이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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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채모 상병 사고와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이 자필 서명한 보고서 표지를 공개했다.
박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지난달 30일 이 장관에게 보고한 채 상병 사고 관련 보고서 중 표지의 '수사 결과(요약)'엔 사고 원인 조사 결과, "제대별 지휘관들에게 실종자 수색작전 임무 부여와 작전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긴급하게 현장에 투입돼 임무수행에 필요한 안전장구(구명의·로프 등)를 휴대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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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채모 상병 사고와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이 자필 서명한 보고서 표지를 공개했다.
박 대령 측 김경호 변호사가 16일 공개한 보고서 표지는 모두 3건으로 각각 상단 오른쪽 우측에 이 장관과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서명이 들어가 있다.
박 대령은 지난달 28일엔 김 사령관에게, 그리고 지난달 30일 오전엔 이 총장, 같은 날 오후엔 이 장관에게 해당 보고서를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다.
박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지난달 30일 이 장관에게 보고한 채 상병 사고 관련 보고서 중 표지의 '수사 결과(요약)'엔 사고 원인 조사 결과, "제대별 지휘관들에게 실종자 수색작전 임무 부여와 작전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긴급하게 현장에 투입돼 임무수행에 필요한 안전장구(구명의·로프 등)를 휴대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해병대 수사단은 해당 보고서에서 "안전에 관한 지휘관심을 소홀히 해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색작전을 실시했으며, 사단장 작전지도 간 지적사항 등으로 예하 지휘관이 지휘 부담을 느껴 허리 아래 입수를 지시(전파)하게 돼 사고자가 수색작전 임무수행 중 사망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수사단은 "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관할 경찰에 이관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여기서 '사단장'이란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말한다.
이 총장과 김 사령관도 이와 같은 내용의 보고서에 서명했다. 보고서 분량은 김 사령관에게 보고한 게 12쪽이고, 나머지는 11쪽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장관이 해당 보고서에 서명한 지 하루 만인 지난달 31일 오전 '경찰 이첩 보류' 등을 지시해 이 과정에서 '윗선이 개입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병대 수사단에선 지난달 30일 이 장관이 채 상병 사고 관련 보고서를 결재한 뒤 김 사령관의 지시로 당초 언론 브리핑용으로 준비했던 자료를 국가안보실 관계자에게 보냈다고 한다. 반면 국방부는 '윗선' 개입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사고 조사 기록을 이달 2일 민간 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입건된 상태다. 이 장관이 김 사령관을 통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음에도 박 대령이 이를 따르지 않았단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반면 박 대령은 이 장관 보고 뒤 채 상병 조사결과를 경찰에 보낼 때까지 '이첩 보류'를 명시적으로 지시받은 적 없고, 오히려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으로부터 보고서 작성과 관련해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만 혐의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등의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병대 1사단 소속이던 채 상병(당시 일병)은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착용 없이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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