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아이스크림 가게가 한 건물에…CU "손해 봤다" 소송,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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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 편의점을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독점 영업권을 침해 당했다며 소매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하지만 이 건물은 분양 당시부터 중복 영업을 금지하는 업종 제한 의무가 있었고, A씨가 이를 위반하고 동일한 업종을 개설한 것은 영업이익을 침해한 행위라는 게 BGF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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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착순 독점영업 보장한다는 취지 아냐"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CU 편의점을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독점 영업권을 침해 당했다며 소매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부장판사 박사랑)는 BGF리테일이 소매업자 A씨를 상대로 낸 영업금지 청구 소송에서 지난 9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BGF 측은 2018년 10월부터 안양시 동안구 한 아파트 상가 1층에 2개 점포를 임차해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지난해 3월 A씨 역시 이 건물 내 1개 점포를 임차해 아이스크림과 과자 등을 판매하는 무인소매점을 운영했다.
하지만 이 건물은 분양 당시부터 중복 영업을 금지하는 업종 제한 의무가 있었고, A씨가 이를 위반하고 동일한 업종을 개설한 것은 영업이익을 침해한 행위라는 게 BGF 측 주장이다. 이에 따라 BGF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860여만원 떨어졌다며 이를 A씨가 배상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GF가 임차한 점포에 지정된 업종은 아동복·내의류인 만큼, 해당 건물 내에서 편의점과 같은 업종까지 독점 운영할 이익은 보장되기 어렵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재판부는 "점포 개설시 이미 개설돼 영업 중인 동일한 업종의 점포를 개설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다른 분양 받은 이들에게 지정된 업종의 독점적 영업 침해를 금지한 취지"라며, "추후 업종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절차를 별도로 정해둔 취지에 비춰 지정되지 않은 업종에 관해서까지 선착순으로 독점적 영업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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