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유류세 인하 10월 말까지 연장… 국민부담 완화"

김소연 기자 2023. 8. 1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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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종료가 예정됐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오는 10월 말까지 한 차례 더 연장된다.

추 부총리는 "10월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함으로써 국민들의 유가 상승에 대한 부담을 완충할 수 있도록 한 뒤 10월 말 이후 어떻게 할 것인지는 10월 중 국제유가 동향 등을 살펴보고 그 때 추가로 방침을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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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이달 종료가 예정됐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오는 10월 말까지 한 차례 더 연장된다. 급격히 오르고 있는 기름값 부담 완화를 위해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국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부담 완화 차원에서 유류세 탄력세율을 조정하는 조치를 10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키로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지난해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 LPG 등에 적용되는 유류세를 법정 최고 인하폭인 37% 인하했다.

정부는 당초 이 같은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을 지난해 연말까지만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국제 유가가 치솟는 바람에 두 차례 연장 조치 적용해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었다. 다만 유종별 가격 흐름이나 세수 영향 등을 감안해 휘발유는 올해부터 인하폭을 25%로 낮췄다.

이에 따라 인하 전 1리터(ℓ)당 820원이던 휘발유 유류세는 516원까지 내려갔다가 올초 인하폭이 25%로 줄면서 615원이 됐다. 경유 유류세는 1ℓ당 581원에서 369원으로 낮아진 상태다.

추 부총리는 "10월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함으로써 국민들의 유가 상승에 대한 부담을 완충할 수 있도록 한 뒤 10월 말 이후 어떻게 할 것인지는 10월 중 국제유가 동향 등을 살펴보고 그 때 추가로 방침을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10월 말 유류세 인하조치가 종료되면 휘발유는 1ℓ당 205원, 경유는 212원이 각각 다시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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