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키니 차림'으로 서울 활보...당사자 "비키니 입는 건 자유" [Y녹취록]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승재현 선임연구위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말 사이에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비키니 수영복 차림으로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의 사진이 찍혔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보도자료 외에도 사람들이 찍어서 지인들에게 보내는 이런 인증샷들이 참 많았거든요. 유튜버 때문이라고 하는데 홍대 거리를 활보했던 당시의 사진입니다. 본인이 SNS에 직접 글을 올리기도 했대요. 이거 뭐 때문에 이런 겁니까?
◆승재현> 저도 되게 알고 싶어요. 물론 앞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건 홍보영상을 찍는다라는 의미도 있었던 것 같고 저렇게 가시는 분의 내면의 마음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이게 공공의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드레스코드라는 게 존재를 하잖아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방송하러 왔는데 넥타이 풀고 반팔 옷 딱 입고 헐렁한 옷 입고 나오면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도대체 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장소에 그 사람이 필요한 복장과 그 장소에서 그 행위를 할 때 요구되는 복장이 있잖아요. 길은 저는 비키니 입는 곳이 아니고 정말 해수욕장이나 수영장에 가서 입으시면 되는데 바깥에 있다 보니까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거기에는 미성년자 중에 초등학생이 분명히 존재하고 중학생이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러면 그들에게 건전한 사회 상식. 저는 기본적으로 시민 사회의 인격과 상식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우리 어른들이 함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이 처벌되고 처벌 안 되는 건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건데 조금 자제했으면 어떨까. 물론 저는 드러내고 싶어 하는 이해하지만 드러내고 싶을 때 드러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처벌받을 수 있는 노출의 기준이라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승재현> 사실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건데, 이게 두 가지 죄명이 있어요. 하나는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이 있고 하나는 공연음란죄가 있는데 경범죄에 있는 과다노출이 과거에는 굉장히 막연하고 모호해서 그 부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나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나와서 좀 죄송스러운데 신체의 중요부위와 엉덩이가 드러나면 과다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공연음란죄는 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음란이라는 그 기본적인 남녀의 어떤 관계를 해야지만 공연음란죄인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판례가 신체의 중요 부위를 내세우고 공연을 한다든가 신제의 중요 부분을 내세우고 제3자에게 보이는 행동을 하면 공연음란죄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공연음란죄로 갈 거냐, 과다노출죄로 갈 것이냐는 과다노출은 그냥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이고 사실 공연음란죄는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라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과다노출죄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공연음란죄보다는 지금 이렇게 비키니를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킥보드나 오토바이라든지 교통수단을 타고 노출하는 것은 과다노출이.
◆승재현> 저 부분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이 보이면 공연음란죄가 될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가릴 곳은 가렸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공연음란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번 비키니 입고 활보하는 게 이번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지난해였던가요? 강남역에서도 오토바이 탄 비키니 여성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과다노출죄 법 조항 자체가 만들어진 지 오래돼서 요즘 시대상에 맞게 수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어서요.
◆승재현> 이거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걸 폐지하자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2023년에 무슨 과다노출이 있냐. 이건 개인의 표현의 자유다라고 보는 설이 있고 아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미래를 위해서는 분명히 이거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라는 논의가 있으니까 국회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과연 우리 사회가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인지 고민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문화라면 강력하게 처벌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라면 그 부분까지는 허용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무엇보다 승 위원님이 앞서 지적하신 당시 현장에 미성년자도 있었고 청소년도 있었을 테고 유아도 있었을 테고.
◆승재현> 한 가지만 더, 거기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몸을 만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강제추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과다노출을 해서 왜 일반 시민들. 그거 없으면 안 만졌을 것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이렇게 지나가니까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대담 발췌 :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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