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소재 지자체, 국회에 "고준위법 시급히 제정해야"

이석주 기자 2023. 8. 1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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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을 비롯한 원전 소재 5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이하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는 16일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주최로 열린 고준위 특별법 관련 '대국민 심층 토론회'에서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설치와 관련한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방폐장 부지 선정 절차에 조속히 착수하려면 고준위법을 하루 빨리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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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학회 토론회서 법 제정 촉구
"사용후핵연료 위험 떠안아…법제화 필요"
탈핵단체 반발 여전해 국회 통과 미지수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2호기 전경. 국제신문DB


부산 기장군을 비롯한 원전 소재 5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이하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는 16일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주최로 열린 고준위 특별법 관련 ‘대국민 심층 토론회’에서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설치와 관련한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방폐장 부지 선정 절차에 조속히 착수하려면 고준위법을 하루 빨리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에는 기장군과 경북 경주시, 전남 영광군, 울산 울주군, 경북 울진군이 참여한다.

현재 국회에는 3개의 고준위법(국민의힘 김영식·이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각각 대표발의)이 계류돼 있다.

각론에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3개 법안에는 모두 ▷사용후핵연료 영구 처분을 위한 부지 선정 절차 및 일정 ▷유치 지역 지원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 등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담겼다.

여야는 법 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용량 등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행정협의회장인 손병복 울진군수는 “미래 세대를 위해 사용후핵연료 안전 관리에 필요한 고준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종규 기장군 부군수는 “국회가 사회적 책임감으로 연내 고준위법 제정을 위해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요구했다. 임동인 울진군 원전관련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에 대한 주민 동의와 합리적 지원 방안 수립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행정협의회 요구에도 고준위법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야가 사실상 총선 체제에 돌입한 데다 ‘고준위법이 제정되면 원전 소재 지역이 영구 핵폐기장으로 바뀔 것’이라는 탈핵단체 반발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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