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첫 단추는 바로 기업가치평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거나 증여하려는 오너CEO의 가장 큰 고민은 주식의 이전으로 인한 세금일 것이다.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 입장에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고, 양도자 입장에서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양도의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세금이 양도가액 대비 높게 부과될 수 있다.
만약 증여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증여세 부과 시 증여재산가액을 시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주식이동에 있어 시가를 평가하는 과정이 오너CEO들에게 중요한 단계이다.
상장주식의 경우 빈번한 거래로 인하여 시가가 형성되어 있는 반면, 비상장주식은 거래량 자체가 많지 않아 시가는 물론, 매매사례가액도 찾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하여 산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이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 한 것을 말한다. 순손익가치란 순손익액(각사업연도소득에 법에 따른 가감액을 반영한 금액)의 직전3개년도 가중평균액을 말하며, 순자산가치란 평가일 현재 법인이 보유한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가감액을 반영한 금액을 말한다.
순손익가치의 경우 직전 3개년도 중 결손이 발생한 사업연도가 있다면 그 연도의 순손익액은 음수(-)가 발생할 수 있으나, 그 금액을 그대로 가중평균에 사용하여야 하며, 만약 가중평균 한 금액이 음수일 경우 이를 0으로 보고 순자산가치와 가중평균을 하여야 한다.
순자산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반영하는 가감액에는 대표적으로 충당금 및 준비금의 차감이 있다. 예를 들어 퇴직급여충당금이 평가일 현재 법인의 재무상태표에 확인된다면, 순자산가치 평가 시에는 그 금액이 0이 되도록 금액을 가산하여야 한다.
대신 평가일 현재의 퇴직금 추계액을 산정하여 순자산에서 차감한다. 이렇게 법인의 재무상태표에 가감을 하는 이유는 회계 상 인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범위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범위와 다르기 때문이다.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비율은 순손익가치 3, 순자산가치 2 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가중을 더해 순손익가치 2, 순자산가치 3으로 평가해야 하며, 평가일 현재 휴업/폐업/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인 경우는 순손익가치의 산정이 어려우므로 순자산가치 그 자체가 기업가치가 되어 1주당 가액의 평가에 사용된다.
매경경영지원본부 김도영 자문 세무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법인의 재무제표에서 출발하는 만큼 기업가치 평가 전 순자산 및 순손익을 조정하는 것이 유의미한 컨설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다만 순자산 및 순손익 가액의 조정은 적법한 범위 내에서 타당한 방법으로 진행해야 하므로, 만약 지분이동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한 조정을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다양한 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 및 법인 CEO를 대상으로 법인의 주식이동을 위한 기업가치평가 이슈 등을 비롯, 기업경영 시 발생하는 가지급금, 가업승계, 차명주식, 법인전환, 개정세법 이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적절한 솔루션 제시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매경경영지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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