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존중 기반, 교육의 본질이 바로 설 때까지 최선"

2023. 8. 1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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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법령 개정 논의·단계별 분리 및 위탁 교육 실시 등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마련 속도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선생님과 학생이 서로 존중받는 교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개정 등 교사와 학생들의 교육활동의 보호를 위해 추진 중인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충분히 보장함으로서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는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6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프레시안(전승표)

그는 이를 위한 첫 단계로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을 꼽았다.

이를 위해 먼저 17일 개최되는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회’를 통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관련 법령 적용을 배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복지법’상 교원을 금지 행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요구해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 범위에서 교원을 제외하는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교원지위법’의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등을 추가하고,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폭행과 상해에 대해 가중 처벌을 명시하도록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개정과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를 ‘학교 내 학생’으로 제한토록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 등도 요구할 방침이다.

임 교육감은 "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펼치는 행위와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은 분명히 보장받아야 할 사항"이라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의 개정을 비롯해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과중한 업무 개선을 위해 나이스 활용 사안 처리 및 수업 경감 등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교육부에도 교육활동 보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을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활동 외에도 도교육청 차원의 교권보호대책도 발표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6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우선 현재 시행 중인 ‘교권 조례’와 ‘학생인권조례’의 전면 개정을 통해 학생 권리의 한계와 책임 및 학부모의 책무성을 부여하고, 학생 존중과 교원 존경의 문화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교권 조례에는 △책무 보완 △학생 분리교육 신설 △악성 민원 대응 △상담 업무 보완 등이, 학생인권조례에는 △책임과 의무 보완 △학습권 보장 △생활지도 권한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특히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단계별 교실 분리’와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한다.

내년 전면 시행에 앞서 올 2학기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이 시작되는 ‘단계별 교실 분리’ 및 ‘외부 위탁교육’은 △(1차 교육단계)교실 내 타임아웃(Time Out) △(2차 교육단계)학교 내 교실 외부 분리 △(3차 교육단계)학교 밖 가정학습 및 외부기관 연계 등 총 3단계로 진행된다.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내에서 교사가 일정 시간을 정해 분리 조치한 이후에도 분리가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지정한 교실 밖 장소에서 분리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가정학습과 외부 기관 연계 등 학교 밖에서 교육이 이뤄지도록 했다.
해당 단계에 대한 판단을 위한 특별교육기관 지정 설치 및 전담팀 구성도 병행된다.

이와 함께 교사들이 무분별한 민원에 노출되지 않도록 ‘4세대 지능형 나이스’와 연계한 단계별 대응 시스템을 통한 상담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교사의 개인별 전화번호의 전면 비공개 및 근무시간 이외의 연락 제한 등도 시행된다.

이 과정에서 민원 대응을 위한 대기실 마련과 녹음·녹화시설을 갖춘 상담실 구축 및 철저한 외부인 출입관리 등을 통해 학부모들이 무차별적으로 민원을 제기 행위를 차단한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6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프레시안(전승표)

또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하반기부터 지역변호사 인력풀을 활용한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교원배상책임보험 지원 범위를 확대해 배상책임 외에도 변호사 선임료 선지급과 폭력 피해 위로금 및 경호서비스 등을 신설한다.

이 밖에도 현재 6개의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를 2025년까지 전 지역으로 확대해 촘촘하고 근접성 있는 현장 맞춤형 지원을 펼친다.

도교육청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올해 중으로 필요 예산을 마련할 방침이다.

임 교육감은 "현재 마련 중인 제도적인 대책들은 최소한의 장치일 뿐, 궁극적으로는 공교육이 학부모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공교육 회복의 시발점은 학교가 교육 본질에 집중하면서 인성교육과 기초역량을 충실히 쌓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AI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자녀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상의를 진행하고, 학교 내에서의 조치만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공유학교’ 등지에서 맞춤형 특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공교육 신뢰 회복에 대한 일종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즉, 교육은 기본에 충실해야 학생과 학부모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궁극적으로 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교실 안에서는 서로를 존중해야 되고, 전문성에 대한 존경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교사들의 변화도 필요하다. 앞으로 교사를 비롯한 경기교육 가족들에 대한 역량 강화 및 시대 흐름에 따른 필요 소양들을 갖춰주는 연수 시스템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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