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 교통사고 피해자, 가해자에 마약류 처방한 의사 고소·고발

최가영 2023. 8. 1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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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 교통사고' 피해자 A씨(20대 후반 여성) 측이 가해자인 신모 씨(28)에게 마약류 약물을 처방한 의사 4명을 고소·고발했다.

피해자 측은 B씨 외에도 신 씨에게 마약류 약물을 처방해 왔다고 알려진 의사 3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나 신원을 특정하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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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롤스로이스 교통사고' 피해자 A씨(20대 후반 여성) 측이 가해자인 신모 씨(28)에게 마약류 약물을 처방한 의사 4명을 고소·고발했다.

16일 중앙일보는 피해자 A씨 법률대리인 권나원 변호사(법무법인 해광)가 서울 강남경찰서를 찾아 고소장 및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피해자 측은 사고 당일 신 씨에게 마약류 약물을 주사한 것으로 알려진 압구정역 모 성형외과 의사 B씨를 교통사고 관련 업무상과실시창죄,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방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의 혐의로 고소했다. 또한 B씨가 치료 목적이 없음에도 진료기록부에 마약류 처방 관련 허위 기재를 한 사실이 있으면 의료법 위반 혐의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B씨 외에도 신 씨에게 마약류 약물을 처방해 왔다고 알려진 의사 3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나 신원을 특정하진 못했다.

신 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고 가던 중 인도로 돌진해 A씨를 들이받았다. A씨는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현재 뇌사 상태다.

경찰은 16일 신 씨가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여러 차례 투약한 사실을 확인해 해당 병원을 조사 중이다. 신 씨는 강남의 한 병원을 단골로 다니며 11차례 케타민과 프로포폴 등 4가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1일과 2일에는 각각 다른 병원에서 이를 투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씨는 피부 시술 때문에 의료 목적으로 처방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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