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캐릭터 저작권, 故 이우영 작가 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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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우영 작가가 만화 '검정고무신' 주요 캐릭터의 유일한 저작자로 인정받게 됐다.
이에 지난 4월 이우영 작가 유족 측은 캐릭터의 저작자 등록 당시 창작자가 아닌 자가 공동저작자로 등록돼 있다고 주장해 저작권위원회에 등록 말소를 요청했으며, 지난달 12일 직권 말소 처분 결정 후 30일간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이뤄지지 않아 해당 결정이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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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故 이우영 작가가 만화 '검정고무신' 주요 캐릭터의 유일한 저작자로 인정받게 됐다.
16일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 14일 '검정고무신'의 주인공 기영이, 기철이 등 캐릭터 9종에 대한 저작자 등록 직권 말소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검정고무신' 캐릭터는 2008년부터 이우영 작가와 그의 동생 이우진 작가, 만화의 스토리 담당인 이영일 작가, 캐릭터 회사 대표 장진혁 등 4명이 공동저작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에 지난 4월 이우영 작가 유족 측은 캐릭터의 저작자 등록 당시 창작자가 아닌 자가 공동저작자로 등록돼 있다고 주장해 저작권위원회에 등록 말소를 요청했으며, 지난달 12일 직권 말소 처분 결정 후 30일간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이뤄지지 않아 해당 결정이 최종 확정됐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청문 결과에 따르면, 2008년 저작자 등록 시 기재한 창작연월일(1992년 4월)에 캐릭터 창작에 참여한 사람은 이우영 작가 뿐인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공동저작자로 등록된 나머지 3인은 캐릭터가 창작된 이후에 참여한 만화가, 캐릭터 작가가 아닌 만화의 스토리 작가, 수익배분 차원에서 등록한 회사 대표로 밝혀졌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직권말소 처분은 2020년 '직권 말소등록제도' 도입 후 시행한 첫 사례다. 실제 창작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데에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이우영 작가는 캐릭터 회사 형설앤과 수년 간 저작권 수익 관련 법적 공방을 벌였고, 원저작자인 자신이 저작물 관련 사업에서 배제되는 현실에 어려움을 겪던 중 지난 3월 세상을 떠났다.
이번 저작 등록 말소로 인해 주요 캐릭터 9종의 저작권은 창작자인 이우영 작가에게 돌아갔으나, 저작권 외에도 사업권 등 캐릭터 사용에 대한 계약이 남아있어 '검정고무신' 관련 사업, 캐릭터 사용 등이 완전히 자유로워진 상황은 아니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검정고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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