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교정시설 입지선정위 활동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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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이종환(강서구1·국민의힘) 의원과 송현준(강서구2·국민의힘) 의원은 부산시의 독단적인 교정시설 이전 문제를 비판했다.
부산시가 지난 5월 11일 구성한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최근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의 현대화 문제를 두고 주민 여론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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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시설 이전 여론조사 실시 예정 반발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시의회 이종환(강서구1·국민의힘) 의원과 송현준(강서구2·국민의힘) 의원은 부산시의 독단적인 교정시설 이전 문제를 비판했다.
16일 두 의원들에 따르면 "입지선정에 대한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견이나 부산시의 의견은 법적, 제도적으로 전혀 효력이 없다"며 "부산시는 시간 낭비, 예산 낭비를 일삼고 있으며, 현안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시가 지난 5월 11일 구성한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최근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의 현대화 문제를 두고 주민 여론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을 밝혔다.
여론조사는 강서구, 사상구 각 500명, 기타 지역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될 계획이다. 당사자인 강서구 주민의 의견은 25%만 반영된다.
두 의원은 절차상 문제점도 꼬집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민수용성 등을 고려해 건축협의가 가능한 후보지를 추천하면 법무부에서 입지결정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부산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교정시설 입지결정권자인 법무부는 교정시설 입지선정 기준에 대해 ‘지역 주민의견을 존중하여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는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역대 노후 교정시설 현대화 사례에서도 예외 없이 적용돼 왔다. 청주여자교도소(청주시), 순천교도소(순천시), 서울남부구치소 및 교도소(서울 구로구), 장흥교도소(장흥군), 광주교도소(광주 북구), 서울동부구치소(서울 송파구), 대구교도소(대구 달성군) 모두 기초지자체가 협의 주체가 돼 교정시설을 현대화한 사례들이다.
두 의원은 "부산시는 더 이상 권한없는 입지선정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과 부산시의 독단적 행정으로 관련한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부산시가 져야한다"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h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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