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하려고' 전 여친 음란물 유포한 남성 1조6000억 벌금 '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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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연인과 결별한 뒤 보복성으로 전 여자친구의 성적인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유포한 남성이 1조6000억원에 이르는 배상금을 물게 됐다.
이 소송은 텍사스의 한 여성이 2022년 전 남친이 자신에게 보복하기 위해 사귈 때 찍었던 사진이나 동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했다며 이를 명예훼손으로 법원에 고소하며 시작됐다.
그런데 남성이 복수로 여성과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는 것은 물론 성행위 동영상을 포르노 사이트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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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연인과 결별한 뒤 보복성으로 전 여자친구의 성적인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유포한 남성이 1조6000억원에 이르는 배상금을 물게 됐다.
이 소송은 텍사스의 한 여성이 2022년 전 남친이 자신에게 보복하기 위해 사귈 때 찍었던 사진이나 동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했다며 이를 명예훼손으로 법원에 고소하며 시작됐다.
해당 소송의 판결에서 배심원단은 "여성이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며 총 12억 달러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피해 여성의 변호사는 당초 1억 달러(약 1338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죄질이 나쁘고, 이 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징벌적 벌금을 물려야 한다며 이같이 막대한 금액의 손해 배상을 명령했다.
이는 관련 소송 손해배상금으로는 사상 최고다. 이전 최고는 680만 달러(약 91억)였다.
이 여성은 전남친과 2016년부터 사귀었다. 그러나 2021년 헤어졌다.
그런데 남성이 복수로 여성과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는 것은 물론 성행위 동영상을 포르노 사이트에 올렸다.
여성이 만류했음에도 남성은 계속해서 이같은 짓을 했고, 남성은 "계속해서 관련 시각물을 온라인상에 유포해 여성이 이를 지우는 데 평생이 걸리게 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그는 더 나아가 여성을 염탐하기 위해 여성의 SNS와 이메일에 접근한 것은 물론 여성의 어머니 집 감시 카메라에도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에서도 리벤지포르노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지난 2020년 5월 관련 규정이 성폭력처벌법에 신설됐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법정형이 강화돼 초범이라도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수연 온라인 뉴스 기자 ksy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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