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 사는 여성 폭행해 전치 3주 상해 입힌 남성 벌금형...법원 “정신 건강상태 고려”

이현웅 기자 2023. 8. 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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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이 없는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의 정신건강 상태를 고려한 판결이지만, 형량이 약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법조계 일각에선 불특정 피해자에게 '묻지마 폭행'을 행한 사람에 대해 형량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대부분의 '묻지마 폭행'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공탁조차 하지 않고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며 "그런 부분에서 형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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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일면식이 없는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의 정신건강 상태를 고려한 판결이지만, 형량이 약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상해죄로 기소된 A(23)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최근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서도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를 양형에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사건 당일에 양극성 정동장애 병명으로 입원해 현재 치료 중에 있는 바, 위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A 씨가)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형사공탁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경 자신이 살던 서울시 관악구 소재의 아파트 공동현관문 앞에서 같은 동에 거주하지만 일면식이 없던 B(여·25) 씨에게 "야, 너 나 알지", "나 왜 모르는 척 해"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다. A 씨는 도망치는 B 씨를 쫓아가 머리를 때리고 발로 걷어차 넘어뜨린 뒤 얼굴을 밟고, 넘어진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명치와 얼굴 부분을 수차례 가격해 전치 3주 가량의 상해를 가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불특정 피해자에게 ‘묻지마 폭행’을 행한 사람에 대해 형량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형민 법무법인 태일의 변호사는 "‘묻지마 폭행’의 경우 아무런 잘못 없는 그 누구도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사회 불안을 야기한다"며 "이는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 앞으로 계속 마주칠 텐데 벌금형은 너무 낮은 것 같다"고 했다. 다만 개별적인‘묻지마 범죄’에 대한 높은 형량을 선고하기 전에 법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꽤 큰 금액을 공탁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피고인한테 쎈 형량을 내리면 다른 범죄들에 대한 형량 역시 강화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대부분의 ‘묻지마 폭행’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공탁조차 하지 않고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며 "그런 부분에서 형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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