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1억 넘는 테슬라 세금도 고작 13만 원"…불합리한 자동차세 어떻게 손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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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놓고 오랫동안 계속돼 온 형평성 논란, 알고 계신가요? 특히 전기차 수소차가 급속하게 늘면서 최근 들어 다시 문제 제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EU 17개국 'CO2 배출' 기준으로 자동차세 매겨 유럽에선 대기 오염은 물론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에도 자동차가 주원인이란 문제의식이 쌓여왔고, 자동차 세제를 기후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넓게 형성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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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놓고 오랫동안 계속돼 온 형평성 논란, 알고 계신가요? 특히 전기차 수소차가 급속하게 늘면서 최근 들어 다시 문제 제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 매길 때 해당 재화의 가격을 과세 기준으로 삼는 게 일반적이죠. 자동차 살 때 내는 개별 소비세도 그렇고요. 그런데 매년 내는 자동차세는 가격이 아니라 배기량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이 '배기량 단일 기준' 문제가 논란의 시작입니다. 과거엔 "배기량 큰 차= 비싼 차"란 등식이 어느 정도 성립했지만, 자동차 업계 혁신으로 엔진 다운사이징이 늘면서 배기량이 적으면서도 비싼 차량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대개 수입차에서 그런 특징이 많고요.
전기차 수소차의 경우 자동차세로 일괄적으로 13만 원씩 매년 냅니다. (여기엔 지방교육세 3만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테슬라 모델S의 경우 가격이 1억 원이 훌쩍 넘죠. 경차 모닝의 10배에 달하는 값인데요. 자동차세는 모델S나 모닝이나 비슷한 수준입니다.
현재까지 1,700여 건 의견 나와…'개선해야' 다수
이렇게 전기차까지 새로 생기면서 과세 형평성 논란이 더욱 커지자, 대통령실이 나서서 이 문제를 국민참여토론에 부쳤습니다. 오는 21일까지인데요. 국민들 의견이 문제가 많다는 쪽으로 모아지면 관련 부처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안을 추진하겠다는 거죠. 현재까지 1,700여 건의 응답이 올라왔는데,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대부분으로 보입니다.
EU 17개국 'CO2 배출' 기준으로 자동차세 매겨
한국이 기존 자동차세 기준을 못 바꾼 이유는
한미 FTA 협정문 2.12조를 보면, "대한민국은 차종간 세율의 차이를 확대하기 위하여 차량 배기량에 기초한 새로운 조세를 채택하거나 기존의 조세를 수정할 수 없다."라고 적시돼 있습니다. 흔히 미국차들이 배기량 큰 대형차 위주이다 보니 자국 차량이 한국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건데, 지금 보면 독소조항이 돼 우리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장세만 환경전문기자 j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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