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출연기관 왜 이러나’ …허술한 예산·복무·인사 관리 적발(종합)

2023. 8. 1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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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감사실시, 신분·행정처분 29건 조치
훈계·주의 조치, 해당 기관 제도 개선 촉구
전남도청

[헤럴드경제(무안)=황성철 기자] 전라남도 출연기관인 여성가족재단, 환경산업진흥원, 청소년미래재단의 허술한 예산·복무 관리와 인사·채용 절차 등 다수의 부적정 사례가 도 감사에 적발됐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 감사실은 해당 3개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의 적법성·타당성, 재정집행의 건전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난 4월17일부터 21일까지 감사 인원 12명을 투입해 종합감사를 실시해 신분·행정처분 29건을 조치했다.

감사 결과 여성가족재단은 일반직 6급 1명을 채용 공고하면서 면접시험 동점자 처리 방법에 대해 미공개하고서도 동점자 2명에 대해 임의적으로 면접 재시험을 실시해 1명을 최종 합격자로 처리하는 등 인사업무를 부적정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여성가족재단에 국민권익위원회 ‘공정채용 실무 가이드라인’과 ‘재단 인사규정’에 따라 면접시험 동점자 처리 조항을 신설토록 제도 개선을 명령했다.

여성가족재단은 또 다른 출연기관의 인사위원회 구성 방법과 다르게 원장이 직접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직원 채용과 승진 등을 심의·의결했다.

도는 “원장이 인사위원장을 맡아 공정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다른 출연기관처럼 원장이 아닌 외부 인사가 인사위원장을 맡도록 해야 한다”고 조처했다.

여성가족재단은 외부 강의 신고·승인 업무처리도 부적정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단 행동강령에는 월 3회를 초과해 대가를 받고 외부 강의 등을 할 때는 사전에 원장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원장 승인 없이 월 5회, 월 7회의 외부 강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성가족재단과 같은 공공기관은 ‘이해 충동 방지법’에 소속 고위공직자, 해당 계약업무 담당자 등은 공사·용역·물품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모든 수의계약 체결 건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가족재단은 2022년 5월19일부터 지난 2월까지 체결한 수의계약 36건, 2억3668만원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재단은 직원 2명이 타 기관 소속 직원 모친상 방문을 출장으로 처리한 점도 적발됐다.

환경산업진흥원은 환경산업육성지원과 무관한 ‘상인 창업 지원사업’ 등 일자리사업 11건 185억3100만원을 모 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며 진흥원 설립목적에서 벗어나는 사업을 수행했다.

환경산업진흥원은 지난 4월 감사일 현재까지 독립된 감사조직을 구성하지 않아 감사 업무처리도 부적정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간 피복비 지급 대상이 아닌 임직원 206명에게 4회에 걸쳐 5554만원의 피복비를 부적정 집행했다.

이어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홍보물, 기념품 구입비 6700여만원을 시책업무추진비가 아닌 행사운영비 등으로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청소년미래재단은 재단은 원장과 행정지원실장을 제외한 직원의 정년을 만 60세로 규정하고 있지만 행정지원실에서 만64세 A씨를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채용했고,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재단은 사용 중인 장비의 내구연한 경과로 불용처분할 경우 전남도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청소년성문화센터 복사기 등 장비 2대를 승인 없이 불용처분했다.

행사 식비 지출도 1인·1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데도 60건을 1만5000원씩 부정적하게 사용했다.

또 가격협상 없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1인 견적 금액으로만 수의계약을 체결해 예산 1264만원을 낭비한 사실도 드러났다.

전남도는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임직원들에 대해 훈계·주의 조치하고, 해당 기관에도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도 감사실은 잎서 지난 6월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일부 직원들이 건강검진을 받겠다며 공가를 낸 뒤 검진을 받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을 확인하고 5명에게 휴가수당 100만 원을 회수하도록 시정요구했다.

또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은 최근 2년 동안 20차례 직원을 채용하면서 성범죄 여부를 단 한차례도 조회하지 않아 주의 처분을 받았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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