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사진 도용한 마스크팩 11만장 적발…소속사 중단 요구에도 범행 계속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사진과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해 마스크팩을 제작·유통한 일당이 세관에 붙잡혔다. 이들은 BTS 소속사가 해당 마스크팩 제조·유통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계속 범행을 이어갔다.
16일 인천본부세관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화장품 제조업체 대표 A(56)씨 등 3명과 회사 법인 3곳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4월부터 이듬해 4월 사이 인천 화장품 공장에서 포장지 앞뒷면에 BTS 사진과 상표를 무단으로 넣은 마스크팩 11만장(시가 3억원 상당)을 제작해 이를 수출하거나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TS 소속사 하이브는 이들의 범행 사실을 확인하고, 2020년 6월 내용증명을 보내 마스크팩 제조·유통 중단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들은 범행을 계속 이어갔다. 이후 소속사 측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세관은 해당 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세관이 관련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A씨 등은 마스크팩 2억 5000만장을 추가로 생산해 전 세계에 수출할 예정이었다. 이는 정품 기준 시가 6250억원에 달하는 양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최근 아이돌 굿즈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어 K팝 그룹의 등록상표는 보호 가치가 매우 크다”며 “앞으로 K브랜드 가치와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각종 불법 행위를 적극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사건과 별개로 인천세관은 삼성전자 상표를 무단으로 새긴 위조 충전기와 케이블 7만9000점(시가 8억 5000만원)을 중국에서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 밀수업체 대표 B(30)씨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2021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10차례에 걸쳐 위조 충전기를 정상 수입품인 소파와 헬스 기구 안에 숨겨 몰래 들여와 판매했다. 그는 해당 상품을 4000원에 매입해 4배인 1만 6000원에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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