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탁 부동산 수익권 타인에 넘겼다면 위탁자 재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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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신탁하면서 수익자를 타인으로 지정했다면, 그 부동산은 위탁자의 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신탁회사에 맡긴 재산은 기본적으로 신탁회사에 소유권이 옮겨졌고, 수익권자가 A 씨로 지정됐기 때문에 B 씨의 재산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해당 매매계약이 신용보증기금이 주장하는 사해행위(어떤 행위로 채무자의 재산이나 담보가 감소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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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신탁하면서 수익자를 타인으로 지정했다면, 그 부동산은 위탁자의 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신용보증기금이 A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2004년 형 B 씨 명의로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를 3억 원에 매수했다. B 씨는 2008년 이 아파트를 담보신탁하면서 수익권자를 A 씨로 지정했다. 특약사항으로 계약이 해지될 때 아파트 소유권을 A 씨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A 씨는 2016년 B 씨로부터 아파트를 4억5000만 원에 매수했고 법적 소유권도 A 씨에게 넘어갔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당시 B 씨가 채무 2억 원을 갚지 않고 아파트를 매매한 것을 문제 삼았고, A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1·2심은 매매계약 일부를 취소하고 A 씨가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은 신탁회사에 소유권이 귀속돼 있었고, 강제집행이 가능한 B 씨의 책임재산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신탁회사에 맡긴 재산은 기본적으로 신탁회사에 소유권이 옮겨졌고, 수익권자가 A 씨로 지정됐기 때문에 B 씨의 재산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해당 매매계약이 신용보증기금이 주장하는 사해행위(어떤 행위로 채무자의 재산이나 담보가 감소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단 것이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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