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대위 "ILO 권고 따른 노·정교섭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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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에 따른 노·정교섭 추진을 정부에 촉구했다.
공대위는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노정교섭 요구 및 ILO 권고 이행 촉구 양대노총 공대위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대위는 이달 말까지 노동조합이 유의미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정부지침 노·정교섭 착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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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에 따른 노·정교섭 추진을 정부에 촉구했다.
공대위는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노정교섭 요구 및 ILO 권고 이행 촉구 양대노총 공대위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정희 공공연맹 수석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공공서비스 민영화와 정원 감축, 복리후생 축소 등 노·정 교섭이 필요한 사안들을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졸속 심의로 일방 결정한다"며 "공공기관의 사용자로서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통해 국민을 위한 공공 서비스 확대와 강화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LO는 지난 6월 개최된 ILO 총회에서 "지침에 의해 단체교섭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지침 수립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완전하고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 협의 메커니즘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공대위는 "ILO 기본협약 제98호는 국회의 비준 동의를 얻어 엄연히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며 "케이트 라팡 사무총장도 정부의 노조탄압 행위가 부당한 지배개입이자 한국 정부가 스스로 비준한 ILO 협약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노동정책은 국내·국제법적으로도 심각한 위반 행위"라고 말했다.
공대위는 이달 말까지 노동조합이 유의미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정부지침 노·정교섭 착수를 요구했다. 이들은 "노동자의 근로조건은 노동자와 사용자의 자율적인 교섭 하에 결정돼야 한다"며 "정부가 각종 지침으로써 노사 자치의 영역에 지속적으로 개입하고자 한다면, 정부 스스로 실질적인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교섭의 당사자로 떳떳하게 나서라"고 말했다.
이들은 △국민피해 민영화 중단과 국민행복 공공서비스 확충 △공공기관운영법 전면 개정 △공공성 파괴· 차별 조장,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개편 중단 △공공부문 좋은 청년 일자리 확대 △공공부문 실질임금 인상 및 총인건비 제도 폐지 등을 요구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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