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년 만에 구글에 과징금 의결서 송부…“향후 지속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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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앱마켓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의결서를 구글에 송부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의 힘을 이용해 경쟁 앱마켓인 '원스토어'가 게임을 유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등의 반경쟁행위를 한 구글에 대해 421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리는 결정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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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앱마켓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의결서를 구글에 송부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지 5년 4개월, 심의보고서를 상정한지 2년 8개월 만이다. 그동안 구글은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공정위의 절차를 지연시켜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앱마켓 시장에서 거대 글로벌 사업자인 구글의 독점력 강화에 제동을 걸고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의 힘을 이용해 경쟁 앱마켓인 ‘원스토어’가 게임을 유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등의 반경쟁행위를 한 구글에 대해 421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리는 결정을 한 바 있다. 이 의결서가 송부되면서 구글에 대한 이행 내용 점검 활동이 시작된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구글이 모바일 게임사들을 압박해 앱 마켓 경쟁사인 ‘원스토어’에 출시를 막았다는 사실을 포착한 뒤 2018년 4월 조사에 착수했다. 2021년 1월 심사보고서를 상정했지만 구글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제재가 미뤄졌다. 올해 3월 대법원에서 구글이 최종 패소했고 공정위는 서둘러 4월에 의결을, 7월에 의결서 송부를 마치고 본격 제재에 나선 것이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 드러난 구글의 반경쟁행위는 은밀하고도 노골적이었다. 지난 2016년, 국내 이동통신사 3사와 네이버가 합작해 모바일 앱 시장 ‘원스토어’를 출범하자 구글 본사까지 나서 게임사들이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다. 구글 내부에서 “중요 게임들을 구글 독점 출시로 계속해서 확보할 것”, “원스토어를 ‘마이너 루저 리그’로 만들어야”, “출시한 지 시간이 좀 지난 게임들도 원스토어에서 내릴 수 있도록” 등의 문건이 발견됐다.
공정위는 구글이 국내 게임사와 체결하는 계약에 “경쟁 앱마켓에 게임을 출시한다는 이유로 권리를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안된다”는 취지의 내용을 명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구글 내부적으로 영업 활동 중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일어났는지 내부적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앞으로 3년 동안 6개월마다 공정위에 감시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게임사들을 압박한 방법이 ‘구글 플레이’ 첫 화면 소개, 국외 진출 기회 등을 활용한 ‘은밀한 방법’이었기에 관련 감시도 이어갈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16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구글이 반경쟁행위를 은밀하게 한다면 감시가 쉽지는 않지만 공정위가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경각심을 갖게 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향후 구글과 보고 범위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글은 지난 4월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구글은 공정위 조사에 지난 5년간 성실히 협조하고 법 위반이 없다는 사실을 소명해왔다”며 “구글은 개발자들의 성공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공정위가 내린 결론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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