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아파트 부실시공 무관용원칙 적용 처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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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가 아파트 부실시공 등으로 진행 중인 수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 무관용원칙을 적용하겠다고 16일 밝혔다.
민경수 주택과장은 브리핑을 통해 "철근누락 단지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 등 공사 모든 과정의 점검을 통해 문제상황이 발생하면 반드시 법적책임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LH 아파트 부실시공에 대해 향후 진행 상황에 맞춰 무관용원칙으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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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협의 안전점검 기관 등 방식 결정, 추가 구조안전점검
[익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익산시가 아파트 부실시공 등으로 진행 중인 수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 무관용원칙을 적용하겠다고 16일 밝혔다.
민경수 주택과장은 브리핑을 통해 "철근누락 단지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 등 공사 모든 과정의 점검을 통해 문제상황이 발생하면 반드시 법적책임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사로부터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가운데 철근누락단지 5곳에 포함된 '익산평화 공공주택'은 보강조치를 완료해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전달받았다.
LH는 "평화지구는 누락된 철근이 5개 미만이고, 즉시 보강 완료돼 안전에 우려없어 공개 제외됐다. 시공상의 문제가 아닌 설계당시 전단보강철근 누락 3개소, 오류 1개소로 한국콘크리트학회의 자문 결과에 따라 철근콘크리트 상부 구조체 보강시공을 통해 즉각 해결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시는 "해당 입주가구 모두가 안심할 수 있도록 보강 공사가 완료된 전단보강 기둥 4개소에 대한 구조안전점검 최종 결과를 이른 시일 내에 제출하도록 LH에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LH 아파트 부실시공에 대해 향후 진행 상황에 맞춰 무관용원칙으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경수 과장은 "입주예정자들의 불안이 가중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안점점검을 통해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LH는 입주예정자(현재 409가구)에게 해당사항을 통지하고 빠른 시일 내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입주예정자에게 자세한 설명을 한다는 계획이다.
또 입주예정자와 협의해 안전검검 기관 선정방식 등을 결정하고 추가 안전 점검을 실시해 그 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공유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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